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1조 (사업계획과 수지예산)
1. 공식 조문 원문
이사회는 매사업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지예산
을 편성하여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정기총회 승인 전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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